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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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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온라인학교 실시간화상강좌 출결 기준 및 이수 기준 안내
이*정 / 2025.06.18

1. 차시별 출석 기준

- 직접 출석하여 각 차시당 2/3이상 참여하였을 때 출석으로 인정
- 각 차시별 수업 시간: 초등학교 40분, 중학교 45분, 고등학교 50분, 학교급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 상위 학교급 운영 시간을 기준으로 함)

- 지각·조퇴·결과의 모든 사유(인터넷 연결 불안정, 경조사, 질병, 천재지변, 학교행사 등) 불인정

 

2. 이수 기준

- 전체 차시의 80%이상 출석하였을 경우 이수 처리함
- 소수점 이하 절상 (예시)12차시의 80%는 9.6시간, 10시간 이상 출석 시 이수 인정함